[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서울 서북권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 원이며 가구당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2024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부 6+6 육아휴직 특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특례기간 종료 후 육아휴직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때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월 단위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 지원 제도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아빠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는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게 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