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5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로,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우 5%, 프랑스 2.6%, 스위스 2.5%, 스페인 1.4%, 일본 0.4% 수준으로 대부분 5% 미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1963년 제6대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석수는 약 5% 내외인 10명이었으나, 1972년 유신 이후 의회 자율성 통제와 새로운 정치 세력 참여 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20명으로 강화됐다. (표2 참고)
박홍근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이라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 구조는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시키므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유신체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국회의원 정원 대비 5%인 15명으로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신으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 김남근, 김성환, 김윤, 남인순, 박민규, 박희승, 염태영, 오기형,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