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 있었을 때 당국이 긴급분리 시켰다면, 빨리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면서 “그런 심정을 법안에 담았다. 심사숙고하면서 제도가 개선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