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구 달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5일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상담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이 낯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달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를 통해 법률상식이 풍부한 8명의 공인중개사를 추천받아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구성했다. 상담관들은 매달 1명씩 순차적으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해줄 예정이다.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며, 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상담비는 무료며,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군청 토지정보과 8번 창구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부동산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아울러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