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영천시는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안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4월 30일까지 기한 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