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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청도군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청도군은 국세청이 선정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매출감소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그리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기업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2회 분할 납부 할 수도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