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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국세청, 헷갈리기 쉬운 상속·증여 세금 상식 - 상속세 기본 편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순위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 우선순위별 피상속인과의관계와 상속인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재산 등을 상속받은 자 또는 상속 대표자

 

· 신고방법

① 세무서 방문신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방문 신고

 

②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해당

 

- 상속세는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또는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