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김춘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서구 분구에 대한 주민 안내, 지역 브랜드 강화 등 실질적인 홍보 체계 마련을 목표로, 현대적인 홍보 방식 도입과 제도 운용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에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을 신설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발적이고 실시간 홍보 기반 마련
▲ 홍보대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
▲ 예우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등 경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명예직의 실질적인 활동 보장
▲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콘텐츠 활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안정성 확보
김원진 의원은 “홍보대사 운영은 이제 단순한 명예직 위촉을 넘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창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SNS 활용 조항은 구민과의 소통은 물론, 지역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구 등 서구의 중대한 행정 변화 국면에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전략적인 홍보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서구의 홍보대사 제도는 상징성에 머물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지역 홍보 플랫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