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태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기간 무료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및 처리 절차 ▲이용자 및 구청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및 방지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 의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장기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차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구청은 이 조례 공포·시행 후 장기방치차량 실태 점검과 함께 주민홍보 및 행정 절차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심곡동 화재를 계기로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의결되어 앞으로 위기아동 발굴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