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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 한국미디어뉴스 문상수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심 의원은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체계가 명확해짐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심우창 의원은 “최근 대형 산불로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국가유산이 잘 관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방안을 연구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