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은 지난 15일 김포지역 산업단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율적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포지역 산업단지 내 약 80여개의 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근로감독 방향 안내 ▲노무관리 기초 교육* ▲개정 통상임금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소사업장 안전보건 지원사업 ▲고용장려금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교육 및 체불임금 근절 및 체불사업주 제재사항 안내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별도로 마련한 상담부스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받고 답변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노무관리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노사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장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하여, 지역 산업단지 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