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교육활동비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8세(2007. 1. 1.~2018. 12. 31.)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환경 개선과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1차 5월 2일~31일(6월 지급), 2차 7월 1일~31일(8월 지급)으로 두 차례 이루어지며 전화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11월말까지 ▲교재구입▲독서실 이용▲자격증 취득비 등 다양한 교육 활동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미희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갖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동구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icdonggu.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