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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이기헌 의원 ‘태극기의 날’ 제정 시동 걸었다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3월6일 ‘태극기의 날’로 지정

 

[ 한국미디어뉴스 권경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641명을 모아 의원실에 직접 전달하며 그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태극기를 품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진심 어린 청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태극기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극기로 하나되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국기의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