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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 면접위원의 배우자 위원 선정 + 자문 결과는 ‘비공개’… 시민 우롱한 행정
- 면접위원이 배우자 면접… 이게 가능한 일인가?
- 면접 분위기도 ‘유착 냄새’… 시민들 “짜고 친 느낌”
- 행정복지센터의 태도… “무책임의 전형”
- 자문 결과는 왜 숨기나?… 법까지 들먹이며 ‘비공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배우자가 위원으로 최종 선정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은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하남시 법무감사실 청렴조사팀에 감사를 요청 해당 사안에 대한 자문 변호사의 자문에는 이해충돌 및 면접의 적법성 여부, 과태료 부과 가능성, 시장 보고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민원인은 법무 감사실을 방문해서야 감사관에게 들을 수 있었다.

 

법률 자문까지 받고도 모든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며 사실상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해당 사안의 핵심은 명백하다.

 

면접위원이 본인의 배우자가 지원한 면접에 참여 하였고, 배우자 순서에 맞게 배제 되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부분 누구에게나 행정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보여질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의 태도를 행정이 취했다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이것이 공정한 주민자치제도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면접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사적 친분과 안일한 분위기 역시 절차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요소다.

 

현장에서 들려온 “다 아는 사람들끼리 히히덕거리며 다닌다”는 증언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게 과연 객관적 심사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 제기 직후부터 행정복지센터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

 

외부 감사나 독립기구 자문 없이 자체 판단으로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 요청 전까지 시장에게조차 정식 보고되지 않았던 사실은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은 해당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하남시가 자문 변호사에게 발송한 문서, 회신 받은 법률 자문서, 보고서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하남시는 이를 전면 비공개 처리했다.

 

그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공의 이해와 신뢰가 걸린 사안을 두고, 무책임한 비공개는 명백한 ‘행정의 자기 보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생길까 봐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투명성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공정성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면접위원의 배우자는 이후 미사2동 주민자치회 간사로 임명됐다.

 

이쯤 되면 “짜여진 시나리오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민 A씨는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한 뒤, 시청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서에 돌려 확인한 후, 공무원이 직접 전화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시민은 감시받고, 행정은 숨는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감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앞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이해충돌에 관한 감사에 대한 답변을 두달이 되도록 받지 못 했지만, 답변 내용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 된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하남시 행정의 본질을 묻는 심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