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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인천군수·구청장협, 정당 현수막 시행령 개정 건의

-지역 단체장들, 무분별 난립 저지 세부기준 마련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정당활동 보장 이상으로 국민안전·쾌적한 도시환경 누릴 권리도 중요”

-‘정당·업체 통해 정비’ 국민보호 의무와 상충…건의문 행안부 전달예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이재호 연수구청장)가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과 관련 정당 현수막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9일 중구청 서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함께 막아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어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초단체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거리의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을 위해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보조금(중구),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동구), ▲광역 동물보호센터 건립(미추홀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 일원화(남동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기준 조정(부평구), ▲계양~강화 고속도로 풍무IC 설치 반영(계양구),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 전산화 도입 요청(서구) 등의 각 구별 현안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민선8기 군수·구청장협의회는 매달 군·구를 순회하며 현안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각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마다 거리 현수막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피해와 등하굣길 자녀들이 사고 사례는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뿐 아니라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