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2023년 8월 24일,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2022년 3월 잠적하여 도피 중이던 사업주 A씨(남, 3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2014년 3월 인천 부평점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지점으로 성장한 인천지역 최대규모 헬스장 체인점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2022년 3월 근로자와 고객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업장을 방치한 채 잠적했다.
이로 인해 100여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게 됐고 고객들의 항의도 오롯이 직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년 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2023년 8월 2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의자를 체포했고,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A씨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동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도피했는데, 주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등 치밀한 도피행각을 벌였다.
한편, 그간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헬스트레이너와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수사 중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헬스장 ‘먹튀’사건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최초로 헬스장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으로써 동종 업계에 강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사업주가 무책임하게 잠적하여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