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특허청은 1월 8일부터 기업 및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비용부담과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고,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을 통해 1월 8일부터 시이오(CEO), 임직원, 일반인 과정별로 각 3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1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포함하고 있다.
❶최고경영자, 임직원, 일반인 등 교육생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맞춤형 영업비밀 보호교육을 제공한다. 최고경영자 과정은 사내 영업비밀 보호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교육들로 새롭게 구성한다. 임직원 과정은 연구보안 및 특허와 영업비밀의 전략적인 활용 등 보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인식제고를 위해서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유출 피해사례 등을 소개한다.
❷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기업에서 꼭 갖춰야 할 지식재산 규정, 인적관리 방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등의 구체적인 영업비밀 보호방법들을 제시한다.
❸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실시했음을 쉽게 법원 등에서 입증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교육이수 이후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영업비밀보호 상담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온라인 영업비밀 교육프로그램은 수요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온라인교육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