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에 저절로 숙연해진다.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죽음과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분노 등으로 고종황제의 인산일(장례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민족대표자들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학생들 역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들만의 시위를 이어갔다. 그저 만세를 외치고 농기구를 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했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3.1운동 결과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3.1운동은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에의 열망과 의지를 각인시켰다. 이는 중국 5.4운동, 인도와 이집트, 인도차이나, 필리핀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국광복을 위한 애국선열들의 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가정 내 아동학대’하면 떠오르는 것은? ‘학대 행위자는 계부모이며 계부모가 아동을 때렸겠지’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대부분은 친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혹 친부모가 아동을 때렸더라도 ‘훈육 차원이겠지’라며 이해하며 넘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선입견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9%가 친부모다. 계부모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2.9%, 양부모는 0.2%로 그 비율이 낮다. 친부모가 학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21년 1월 민법에 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면서 친부모가 ‘사랑의 매’라며 아동을 체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게 됐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으며 친부모라도 아동을 때려서는 안 된다. 아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훈육을 빙자하여 아동에게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 학대를 가한다면,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치뿐
1919년 3월 1일 태화관.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고 선언문의 내용은 조선인의 가슴 속에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했다. 이후 탑골공원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수많은 민중의 외침. "대한독립 만세!" 너나 할 것 없이 구름 같은 인파가 거리에 나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책가방을 멘 학생, 아이를 업고 있는 부인, 작은 노점을 운영 중인 노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의 신분과 계층은 각기 달랐으나 나라를 읾은 아픔이 그들을 한데 모이게 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오직 '자유와 독립'이었다.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만세운동이 미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5.4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3.1운동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천도교, 불교, 기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 독립선언문, 같은 해 유교계 유림들이 주도한 파리장서운동 등 종교를 불문했다. 지식인층, 상인
겨울철에는 갑자기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경우, 폭설이나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운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인 ‘블랙아이스’의 경우 도로 주행 시 눈에 잘 띄지 않고 단순히 도로가 젖었다고 생각하기 쉬워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눈길, 빙판 도로에서는 운전 기술과 경력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우선, 차량운행 전, 충분한 예열을 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예열을 하지 않고 바로 시동을 키자마자 운행할 경우 얼어붙은 엔진오일로 인해 엔진에 큰 무리가 가해져 운전 중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충분히 차를 예열한 후 운행하는 것이 좋다. 차 외부에 쌓인 눈을 모두 제거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윈도우, 사이드미러 등에 있는 눈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미등, 헤드라이트 등 의사표시램프에 있는 눈을 제거해야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한창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스피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루지 종목을 좋아한다. 루지는 스켈레톤, 봅슬레이를 비롯한 세 개의 썰매 종목 중 가장 빠르며 선수들은 평균 120-145km의 속도로 질주한다. 트랙 중 메달의 색깔을 가르는 구간은 13번 커브 구간으로 분석되는데 구간 진입 전 최고 130km의 속도로 질주하다 그 상태로 90도로 꺾어져 회전하는 ‘크라이슬 구간’에 진입하면 선수들은 여지없이 중심이 흔들려 안정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썰매가 벽에 충돌해 속력이 줄거나 심지어 선수들은 공포심을 못 이긴 나머지 아예 발을 트랙에 내리고 속도를 줄여버리기도하는 등 결국 우승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아닐 수 없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74에 자리한 성남고등학교. 이곳은 故 김석원 장군이 1938년 前身 ‘원석학원’으로 설립 후 현재에 이르는 사립고등학교이다. 1893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석원 장군은 1917년 일본 육사를 졸업 후 일본군 육군장교로 복무하였으며 광복 후 6. 25전쟁이 일어나자 수도사단을 이끌고 학도병과 경찰까지 끌어모아 일본도를 쥐고 전장을 진두지휘함으로써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이며 또한 교육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과 예우 강화’를 올해 핵심 업무추진과제로 수립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방역체계로의 전환 등 행정환경이 긴급해지고 국가보훈처 업무추진을 위한 자체 여건의 어려움도 커지며 코로나19에 대응한 보훈행정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고령·상이 등의 취약성을 가진 유공자의 생계·복지 안전망을 흔들고 있으며 특히 6·25참전유공자 본인의 평균 연령은 90세에 도달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으로 보훈문화 확산은 현장중심 방식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다. 기존 행정에 대한 불편함 및 어려움을 규제혁신 아이디어로 창출하고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보훈지청은 현장 전문가인 담당 공무원들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찾고
업무 중에 종종 민원인이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사 오시는 경우가 있다. ‘안 받으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며 그냥 자리에 두고 얼른 떠나려는 민원인을 쫓아가 돌려주고 오는 일도 있었다. 거절하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극구 사양하는 까닭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일선에서 민원인과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공무원으로서 작은 부분부터 청렴을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이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
횡단보도 신호 녹색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 앞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급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다. 최근 이처럼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많은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에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부 운전자 중에는 차량을 운행 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호위반 또는 보호자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내에서는 우회전 시, 명확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호여부와 상관없이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는 보행자 보호는 물론 내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 역시 횡단보도를 횡단 할 경우 신호가 바뀌었다고 바로 횡단하지 말고 일단 멈춰 서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횡단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
인천 부평경찰서 관할 내에는 고가도로가 있다. 순찰을 다니다보면 고가도로 위에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고가 위 또는 다리 위, 터널 안 등에서는 실선으로 그어져 있어 차로변경이 불가토록 되었음에도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 하거나 혹은 알고 있음에도 차로변경 편의를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노면도로 상의 실선과 점선의 차이 그리고 황색 선 과 백색 선, 청색 선에 대하여 운전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이번 계기를 통해 정확히 알아가기를 바란다. 이 관련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시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내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황색점선과 실선이 같이 복선으로 되어있는 차로도 있다. 이는 점선에서 실선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있으나 실선에서 점선방향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흰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 흰색 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을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2016. 9.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큰 요즈음 자기가 가입을 한 보험이나 타인의 사고 등을 유도하여 사고를 발생 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으로는 자신이 이미 진단 받은 병명을 숨긴 후 보험을 가입하는 사기의 보험계약의 체결,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주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행위, 보험사고의 과장하는 수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각양 각색의 보험사기 범행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 형태를 보면 폭력조직, 병원, 의원, 정비업체, 운전기사 등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적인 보험사기단이 출현을 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으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