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사기 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하여 성적 허위 이미지⋅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다수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스마트기기와 SNS에 익숙한 10대들은 성인보다 손쉽게 딥페이크 사이트에 접근하고 있고, 범죄가 아닌 장난으로 치부하여 또래 집단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딥페이크를 학습⋅모방하는 등 죄의식이 낮아 딥페이크 성범죄의 청소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는 총 527명, 이 중 10대 피해자가 315명(21년-53명, 22년-81명, 23년-181명) 59.8%로 절반을 넘어 20대 90명, 30대 28명, 40대 6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의해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 영상물 판매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법률 개정안이 10월 16일 자로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반포자 및 영리 목적 영상물 판매자의 형량이 늘어 났으며, 기존 성폭력 처벌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퍼뜨릴 목적으로 제작한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목적에 상관없이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역시 대다수가 10대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4년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324명으로 전체(387명)의 83.7%를 차지하였다.
딥페이크 피해 예방법으로는 SNS에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은 열람을 삼가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112 혹은 117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음란물이 유포되었다면 인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32-517-5170)를 통해 피해 촬영물 삭제요청과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위가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AI 기술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학교 간 협업을 통한 윤리의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범죄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만큼 적극적 예방 홍보활동도 절실한 때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김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