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별 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 절차 등을 다룬다.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대강당 등에서 열린다. 참여 대상은 노후계획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근지역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3월에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정성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