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이 작성한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입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첩사가 군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조직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한 증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비상상황의 정의, 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은 서울경찰청이 계엄 선포 기간 중 발령하려 했던 '을호 비상'과 '경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 별첨 2 경찰청 공문 , #. 별첨 3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 별표 )
방첩사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가 발생할 경우 '을호 비상'을 발령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잠시 허용되었으나 다시 통제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경찰이 방첩사가 작성한 규칙에 따라 움직였음을 지적하며, 방첩사가 규칙을 만든 배경과 경찰과의 협의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