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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구민 부담 던다!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1월 31일까지 이택스, 위택스 통해 신청‧납부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조성자 기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구는 자진 납부로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유로5 기준 이상의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직접 신청으로, 2025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고지서는 2025년 1월 중에 신청자 주소지로 발송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택스, 위택스)을 통해 신청하면 바로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일시 납부 신청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025년 1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연납고지가 취소되어 3월과 9월에 나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