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의회는 세무사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내년 2월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산 검사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기존의 '회계감사'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원 간 이견이 지속되자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혜원 소위원장은 개정안을 부결하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재발의하기로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조건부 부결을 선언하며 재발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의 과도한 항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례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경기도의회의 협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