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시와 함께 천안서부새마을금고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천안서부새마을금고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인센티브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면제) △금리우대 (금융기관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가족친화인증은 신규인증일을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하며 연장신청을 통해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수여식에는 천안시 관계자 및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천안시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기업문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박미라 센터장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과 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또는 기관은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