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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남도 경로당 안전점검 강화로 노인복지 증진한다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도의원,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최근 경로당의 양적 증가에 비해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관리주체의 불분명, 안전점검기준 부재 등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소규모 취약시설인 경로당의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679개가 있으며, 그중 경로당은 480개(70.7%)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의 안전한 운영 및 안전점검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내 노후 경로당 안전점검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식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후화된 경로당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