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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공원 시 도유지 소유 토지 불법 길고양이집(무단적치물) 신도시

- 사료와 밥그릇 등을 쌓아두거나 방치 위생 문제 야기
- 사람과 동물의 공존 위해 지자체 관리 철저히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 공원 내 시 도유지 소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길고양이집(무단적치물) 급식소와 관련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민원인이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현장에 나온다고 하였지만 공무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것 같다고 전했다.

 

 

서초IC 인근 공원부터 반포IC 인근 공원 내 협의가 되지 않은 불법적으로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고양이집(무단적치물)이 셀수도 없을 만큼 설치되어 있고, 무단으로 설치된 고양이집(무단적치물)은  임의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료와 밥그릇 등을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안전과 위생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시 도유지(공용공간)에 설치된 길고양이집(무단적치물) 시설물은 지자체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설물의 개수와 위치 조정 및 청결이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지자체가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