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삼척시는 공무원의 일상 업무 속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연 2회 적극행정 평가에 선발된 소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인사 가점, 포상휴가 등 보상 중심이었다면, 마일리지 제도는 전 직원들이 업무의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에 대한 소소한 보상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해 하반기 실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총 62건의 마일리지 적립 신청이 있었으며, 13명의 직원에게 보상이 지급되어 직원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개선안 발굴·적용 ▲부서(기관)간 협업 ▲ 선제적 국비확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및 우수사례 발굴 ▲규제 개선 및 발굴 등이며, 일정 수준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은 적립점수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 구내식당 이용권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 격려함으로써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