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17일 열린 제272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원(민, 석남 1-3동, 가좌 1-4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드론 활용의 초기 단계에 답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서구 공공부문 내 드론 활용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2020년 드론법 제정, 2023년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산업의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분야에 대해서도 드론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구는 2021년부터‘드론 스마트패트롤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산불 감시 및 지적재조사사업 등 일부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서구의 드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 드론 활용 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사업, △ 드론 활용 체험 및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본 조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드론 활용을 촉진해 주민의 폭넓은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나아가 서구 민간부문의 드론 활성화를 견인하려는 목적”이라며, “서구가 드론 활성화를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