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조정민 기자 ] 인천 서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여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가 이뤄진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한다.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다.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는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육림업 종사자는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