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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규정 신설 ▲동별 위원 정수 조정 ▲직무 및 회의 신설 등 관련 규정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시의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각 협의체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