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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공포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21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하여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의정부시의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공포된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보상을 통한 기회 제공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 농어민들도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의정부시 농어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