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의정부시는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5일부터 ‘2025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 연계 검증을 통해 임산부로 확인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나, 검증이 어려운 대상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월 5일부터 28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2월 15일까지 40만 원 상당(자부담 8만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