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공한다.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금액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해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5년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