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진구가 이달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신고에 대한 의제처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에 따라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의 업무 처리다.
석유판매업 관련 시설은 각종 환경법의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변경등록 시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시설이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해 각각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부대 시설인 세차장이 설치된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도 신고해야 한다.
구는 인허가 사항 다중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위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제처리 조항 신설 등 개정안을 고안하고,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립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실제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주유소 변경등록 시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에 한하여 여러 인허가 사항에 대한 통합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선제적 운영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별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각 시설 담당자가 처리했으나 개선된 절차하에서는 총괄 담당자가 취합해 통보한다.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과 불편 사항 등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그 밖의 의제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변경등록 신청은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개선된 신청 서식을 확인해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기존 변경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고 누락 등을 방지하고자 이번 석유판매업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운영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구민이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