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진주시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소 사육 농가(516명)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1만 4978마리에 대해 상반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 연 2회 소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과 항체양성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접종방법은 100마리 이상 전업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자가접종 해야 하며, 소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는 시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수의사 8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한다.
5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하면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50마리 미만의 농가에만 공수의사가 방문접종 했으나, 올해는 1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공수의사가 방문하여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백신접종의 정확도를 높인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항체양성률(소 80%, 염소 60%)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백신접종에 따른 가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도 공급하고 있다.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폐사 또는 유사산 발생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상황 발생 시에는 14일 이내에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