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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홍복순 의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고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분야 필요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계획 및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복순 의원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