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동구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2025.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은 3. 21. ~ 4. 9일까지, 공동주택은 3. 14. ~ 4. 2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