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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당 현수막은 국민 위에 있는가? 정당 불법 현수막 만개하다.

- 보행자 운전자의시야 방해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현수막 2.5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 불법 현수막이 봄에 꽃이 만개하듯 색색이 활짝 피어오르고 있다.

 

 

정당. 정치적 현수막은 큰 벼슬이라도 한 듯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은 안드로이드 메다에 던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차 없이 일말의 아량도 베풀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게 하남시의 현실이다.

 

 

정당별로 지역마다 2개 이내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현수막을 2.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에는 당명, 담당자 연락처, 게시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글자 크기는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한다.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옥외광고법 제8조에 따라 학교 행사, 종교 의식, 집회, 정당 활동에 사용된 현수막은 예외로 인정된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 정당 경비로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지방의원이나 일반 당원이 공동명의로 설치한 현수막, 혹은 시민단체와 공동명의로 표시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남시도 문제지만 정당. 정치적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의 시야를 가리고 또한, 차량의 시야도 확보가 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막을 수 없을 것이 현장 상황이다.

 

지자체나 정당. 행정당국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것이며, 그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혹여나 인명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야지만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참으로 울분을 금치 못 할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개선을 하려고 본인의 맞은 바 책임, 소임을 다하려는 담당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 같이 불법을 자행하며 자기들끼리 자리싸움이나 하려거든 불법적인 것을 직시하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바로 개선하여 불법을 자행하는 정당. 정치적이 아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정된 게시대를 확보하여 게시하고 성실한 정당, 정치인이 되어 뜻을 펼쳐 나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