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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논평]

-입주자들, 내년 6월이후 2000세대 입주 차질 빚을까 전전긍긍

관공서들의 책임 공방 속에 장릉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속 탄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신축되고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인천서구청과 문화재청이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입주를 코앞에 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보호법과 2017년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관련 수사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감사청구를 받은 후 사업 승인 주무 관청인 인천 서구청으로 이첩했으며 서구청은 수사결과를 보고 착수해도 늦지 않다며 자체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구청은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으며 2017년 변경된 고시 내용은 통보받지 못했다며 문화재청의 주장에 반발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관공서들이 문제 해결 보다 책임 공방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데다 피해 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소송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시작하는 입주가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2000여 세대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아파트 건립 장소는 2003년부터 문화재 500미터 영향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고층아파트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중앙부처 및 지방자자단체가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야 국민청원을 통해 아파트가 불법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사업자가 불법 건축물로 밝혀질 경우 입게 될 막대한 손실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지역 내 아파트 착공 전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애써 마련한 내 집이 철거될까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공서가  문화재 보호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발생한 피해가 애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와 서구청, 문화재청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법적 판단과 수사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세계 문화유산 경관 훼손 등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책부터 내놓는 것이 인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대변인 김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