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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 필요성 강조

 

우리나라는 6.25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그후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1970~8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성장위주 경제개발의 후면에는 국민들의 아픈 상처가 있었다. 즉,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12월 마포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인위재난사고가 그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이지만 1995년 7월 18일「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재난관련 부서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동반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만을 법규준수의무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법인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며 형사처분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2025년 3월 1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전국에 기상청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단군이래 최대 기록적인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낳았다. 즉, 사망 33명과 부상 45명, 산림 소실면적 104,545ha로 집계되며 기타 주택 및 문화재 소실 등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다.

 

물론, 이러한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법제와 학설상 자연재난이기 보다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구체적인 원인이 인간의 방·실화로 인한 발화와 연소확대인 경우로서 인(人)적인 원인으로 안전의식이 문제시 된다. 이에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간의 인성을 발달시켜 안전인성을 개발하는 교육문화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아젠다에 일조하고자, 2025년 3월 23일 '국민안전인성 교육문화 연구회' 밴드(https://band.us/n/ada4AaV2u0g90)로 구성해 함께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큰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 효율적인 사고수습대책과 재발방지대책, 피해복구대책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냄비근성”으로 금방 재난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계속 유사 재난사고를 반복하였다.

 

이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의 시대에는 재난예방중심의 국민안전인성 국민성 대개조 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즉, 우리는 "이제까지는 강요된 안전에서, 이제부터는 자율적 안전으로”국민의 마음과 국가정책의 방향이 근본부터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는“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가에게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 국민의“생명안전권”을 생래적인 기본권으로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명문화되도록 제안을 한다.

 

국어사전에서“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면“안전인성”이란 인류보편적인 안전의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으로 하나되어 이타주의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다인 것이다.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 간에 사회적인 실천력을 강화해 국민의 실천하는 인성으로 점점 완성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일반화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최대한“자기중심성에서 타인중심성으로”바뀌며, 겸손하고 정직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상호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관계성(relationship)을 강조하는 이웃사랑으로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공동체 영역에서는 서로 신뢰하며 협력해서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통합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들 간의 사회적인 실천력을 강화시켜 국민들의 실천하는 인성으로 점점 완성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일반화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절대 내가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그대는 남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위기의 시대와 미래 신종재난의 출현 가능성을 염두해 둘 때,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SDGs와 ESG경영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도 국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공감과 배려의 안전인성문화를 확산시켜 따뜻한 동행을 이루는 사회공동체로 융합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bottom up적인 안전인성 교육문화 확산에 의한 국민공감의 상호협력 콜라보레이션운동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윤리 사상인 우분뚜 정신(humanity)과 상통한다. 결국 우리나라도 국가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SDG)을 바라보며 안전인성의 교육문화로 승화시켜 관세전쟁과 같은 기업들의 무한경쟁사회에 순응병진(順應竝進)해 나아가는 국민혁신이 필요하다.

 

김성제 프로필

○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객원교수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