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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軍)소음 피해 보상금 349명 1,241건에 지급 결정

국방부가 지정한 군사격장 및 군비행장 소음대책지 주민 대상…349명에 6,934만 원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제군은 올해 주민 349명에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이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 규모를 결정했고,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 지급 내용 안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 산정은 소음도를 기준으로 월 최대 1종 6만 원, 2종 4만 5,000원, 3종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신청인의 거주기간, 근무지 또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개인별로 보상 금액이 산정된다.

 

지급대상은 2024년 기린면과 서화면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 349명으로, 군은 오는 하반기에 확정된 보상금 6,93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통지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자치행정담당관 민군협력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추후 재심의를 거쳐 보상금 재확정 후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 없이 군 소음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