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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법의 사각지대 해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개 법안 발의

- 강제근로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 경인TV뉴스  김만길  기자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강제근로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준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했다. 제65조 ‘사용금지’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465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안은 여기에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를 추가로 준용하도록 했다. 현장실습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기능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다. 준용 확대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조항도 담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에서 준용 확대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내용 -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내용 -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내용 - 폭행으로 제8조 위반하고 중간착취로 제9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6조(과태료) 내용 -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76조의2 위반하면 과태료 1천만원, 즉시 조사를 하지 않아 제76조의3 제2항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다른 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이다. 기존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현장실습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엄중 처벌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정의당 6인과 더불어민주당 6인 및 무소속 3인 등 15인이 공동발의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은 정의당 6인, 더불어민주당 7인, 무소속 3인 등 16인이 뜻을 모았다.

 

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권익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장실습은 큰 폭의 변화가 요구된다”며, “학생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