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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동해시가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계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올해 4년만에 실시하게 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 인 저울 △사업자가 자체 정기검사 받은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 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검사 일정은 △10월 4일 천곡동 △5일 송정동(오전), 북평동(오후) △6일 삼화동(오전), 북삼동(오후) △7일 부곡동(오전), 동호동(오후) △11일 망상동(오전), 묵호동(오후) △12일 발한동 대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진행되며,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내달 13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임성빈 경제과장은 “이번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 업소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