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5일(금) 첫 지급을 시작한다.
현재까지 총 506건이 접수됐고, 소득 및 재산조사가 마무리 된 309건 중 적합자 171명에게 지급하며, 생애 1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1,166,887원), 재산소득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등은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구(부, 모) 소득 및 재산기준도 확인한다.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2022년 2인가구 기준 월3,260,850원), 재산소득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1987년생은 올해 마지막 신청대상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가능하며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45일 소요)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강릉시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신청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