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적극행정이 행안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가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해 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이번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동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영동군의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사례는 4가지 분야 중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 따라 최초 허가는 물론 변경 허가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군청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여 예치하고 환급을 받음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영동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 우수사례가 전국에 전파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물론, 국민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불안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행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라며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