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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512건을 지방교육세 포함 12억4천만원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올해 1월, 3월, 6월과 9월에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