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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화)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7%(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청 후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 인터넷(위택스·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