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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총 지출비용의 60%, 마리당 15만 원 한도 내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동물사랑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자가 6개월 이내에 동물진료비, 동물미용비, 동물등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총비용의 60%(최대 15만 원 한도)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과 동시에 동물관리에 필요한 필수품을 증정하고,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다시 유기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동물사랑센터에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매년 유기동물 발생률은 증가하고 입양률은 정체추세에 있다”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