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홍천군이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올해 25억 9,229만원을 투입,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펌프) 및 지게차와 굴삭기 1,301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과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수의 제한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법인 및 개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 및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최대 7,800만원 한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0,0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배출가스 1·2등급과 유로(Euro)6 이상 차량 신규 등록 시(중고 여부 무관) 200%(중고의 경우 100%)가 추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함께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방문접수(홍천군청 별관 5층 환경과)로 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3~4월 중 보조금 지원금액과 청구기간 등을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