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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계도 조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 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해양경찰청은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형민 수상레저과장은 “6월 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상레저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